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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| ![]() |
2021-08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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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II_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.docx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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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
본 회사는 상법 제360조의10에 의거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,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다 음-
주주 확정 기준일: 2021년 8월 17일
2021년 08월 02일
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10 대표이사 장 희 구
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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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주식 교환 공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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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1기 결산공고 |